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 등록 2023.01.02 0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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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예시) 5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입니다.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 청소년 육성·보호

③ 문화·예술·보건증진

④ 시민참여, 자원봉사지원

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⑥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고향과 국민을 잇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지방재정 확충

- 매력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 국가 균형발전

- 관계인구 형성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조규호 기자 koecc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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