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1.09 1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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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 8년, 지원금액 상향 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시에서는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2023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신청을 1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400개소 600면 조성을 목표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올해는 사업신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을 9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것을 비롯, 기존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도 준공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지원금액을 항목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단독주택의 지원금액 최대치를 기존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지원 신청은 1월 2일부터 해당 읍․면․동 및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보조금심의를 통하여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2023년에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및 무료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통해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 및 주차환경 개선 등 더 편리한 시민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미선 기자 catseye1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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