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지난 1월 결정된 7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ㄱ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 연구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이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정부보조금 5억 7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940여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4억 2천여만 원 환수가 결정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9천 640여만 원을 결정하고, 50%인 4천 820여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ㄷ씨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 1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7천 330여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46억여 원에 달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는 공공재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