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 등록 2023.02.28 20:59:17
크게보기

'장애인복지법'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인재근의원 대표발의)'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기관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총 6개 기관을 인도기관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순선 기자 hersium@naver.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정보원 | 부사장 이정하 | 수석 논설위원 고재휘 | 논설위원 이세훈 | 편집국장 이갑수 | 문화국장 이준석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