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입국 시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돼요!

  • 등록 2023.05.12 1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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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5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해졌다.

 

 

오느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또는 종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 기준)

- 기본 면세범위

해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술 2병 (전체 용량 2l 이하 & 총가격 미화 $400 이하)

· 담배 10갑(200개비 이내)

· 향수 60ml(60g, 20z) 이하

 

※ 만 19세 미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는 술, 담배 면세 없음

 

주요 신고대상

- 기본 면세범위 초과 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

-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총포·도검류·마약류 등 위해물품, 위조지폐 및 가짜상품

- 동물·식물·어패류, 축산물 가공품, 과일류 등 검역 물품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원화·수표 등 지급수단

- 판매용 물품, 회사용 견본품, 까르네(CARNET) 물품 등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참조

 모바일로 과세물품 신고하는 방법(7월~)

①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모바일 신고서 작성

② QR코드 찍기

③ 모바일 고지

④ 모바일 고지서 사후 납부

자진신고 혜택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 30% 감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60%

앞으로도 관세청은 여행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jinsong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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