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검정고무신 작가를 죽게 만들었나?”

  • 등록 2023.09.08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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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故이우영 작가를 죽게 만들었나? 

 

 

글쓴이 성일 / 2023년 3월 11일, 《검정고무신》의 그림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원인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사업화를 맡은 형설앤의 장대표가 원작자인 故이우영 작가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4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어떻게 원작자가 사업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 해당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문제는 《검정고무신》의 그림작가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 그리고 글작가인 이영일 작가가 형설앤 측과 총 3차례에 걸쳐 맺은 사업권 설정 계약으로부터 시작된다. 1차와 2차 사업권 설정 계약 당시에는 5년 단위로 계약 기간이 정해졌지만 3차부터는 계약 종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대변인 김성주 변호사는 이를 두고 “사업체 측에서 무기한으로 《검정고무신》에 대한 저작재산권 이른바 사업권으로 표현된 권한을 가져간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검정고무신》 원작자 이우영, 이우진, 이영일 작가는 형설앤 측에 지속적으로 계약을 공정한 방향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2019년 5월, 형설앤의 장대표는 대화에 응하기는커녕 자신의 ‘허가 없이 창작 활동을 했다’며, 돌연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충격적인 것은 여기에 이영일 글작가도 합세했다는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함께 형설앤의 불공정 계약에 맞서 싸우던 이영일 작가가 돌아서자 故이우영 작가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영일 작가가 장대표에게 합세한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대표와 모종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우진 작가는 “내일 같이 장대표에게 항의하자고 한 사람이 장대표와 합세하여 소송을 하니 그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를 상대로 한 형설앤 측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과연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 2008년 사업권 설정 계약 당시, 작가들과 형설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설앤은 작가들의 개별 창작 활동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확인된다. 즉, 형설앤은 불공정 계약을 바로 잡아달라는 작가들의 요청을 무마 내지 보복할 심산으로 말을 바꿔 작가들의 개별 창작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우진 작가는 “저희가 사업을 대신해 줄 테니 작가님들은 창작을 자유롭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은 계약 체결을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황당한 것은 형설앤 측이 ‘허가 없이 창작활동을 했다’며 근거로 든 책 목록 중에는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가 형설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간한 책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동명이인 이우영 작가가 집필한 책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소를 제기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의 노부모도 형설앤에 의해 고초를 겪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두 형제 작가의 노부모는 체험농장을 운영했는데, 이우진 작가가 주말마다 부모님을 돕기 위해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해 틀어주었던 애니메이션을 형설앤에서 문제 삼아 2019년 8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의 노부모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이우진 작가가 농장에서 틀었던 영상은 2000년~2001년 KBS에서 방영되었던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1기 DVD로 형설앤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이다. 형설앤과는 단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군다나 해당 체험농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8년 12월자로 폐업을 하여 더 이상 영상을 틀고 있지 않았다. 사실상 두 형제 작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부모를 고소를 했던 것이다. 억지나 다를 바 없는 고소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형설앤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수개월 후 두 형제 작가의 노부모를 민사로 재차 고소했다.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들은 현재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는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검정고무신》에 대한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지만, 형설앤 측은 본인들이 《검정고무신》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화를 계속 진행했다.

 


《검정고무신》은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가 평생을 바친 작품이다. 故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다. 당시 연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 입대 영장이 나왔는데, 연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는 맹장 수술의 후유증으로 몸도 성치 않은 와중에 미리 연재분을 그렸다. 故이우영 작가가 군대를 가고 나서부터는 동생 이우진 작가가 2년 넘게 연재를 이어나갔다. 그 사이 이우진 작가에게도 군 입대 영장이 나왔지만, 본인마저 군대를 가버리면 연재가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 판단해 영장을 한차례 연기했다. 그는 원래라면 6개월 방위 생활을 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위 제도가 폐지되면서 본래라면 가지 않아도 되었을 현역을 가게 되었다. 이렇듯 《검정고무신》은 두 형제 작가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두 형제 작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인생을 바쳐 《검정고무신》을 연재해왔고, 그 결과 1995년 제5회 한국만화문화상 신인상을 수상할 수 있었으며 이후 국내 최장수 연재 기록(45권)을 세울 수 있었다. 

 


"부재중 전화를 보며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故이우영 작가에게 《검정고무신》은 남 다른 작품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검정고무신》을 둘러싸고 소송에 시달리게 되자 故이우영 작가는 심적으로 힘들어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우진 작가에 의하면, 故이우영 작가는 소송 초반에는 이른 시일 내에 올바른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괴로움에 잠겼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친 작품을 자유롭게 손댈 수 없는 현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고 한다. 故이우영 작가는 법적 다툼보다 기영이·기철이 형제를 빼앗긴 사실을 더 괴로워 한 것이다. 그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답답하다는 심경을 남기고 사흘 뒤, 동생 이우진 작가에게 한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설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소송의 주체는 형설앤이 아니라 형설앤의 장대표이기 때문에 본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은 모두 형설앤·형설출판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다 겉으로는 장대표와 선을 그으면서 정작 언론 인터뷰에서는 《검정고무신》 창작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는 장대표를 ‘원작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형설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년째 이어오던 소송…극단 선택 이해할 수 없어”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형설앤 정전무가 했던 말이다. 정전무는 “어떤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4년째 이어오던 소송이다. 저희 때문에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故이우영 작가가 형설앤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쉬이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실제로 형설앤 측은 故이우영 작가가 사망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에게 어떠한 애도의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며 유족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약 15년 동안 형설앤이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는 대략 200개를 넘어간다. 그러나 故이우영 작가가 수령한 금액은 대략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 이우진 작가에 의하면, 가끔 정산서를 주기는 했으나 사업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수익 배분을 할 때 비율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원작자라면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가 형설앤과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서를 보면, 작가는 저작물의 서비스에 관한 정산 및 서비스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고 사업체는 열람에 적극 협조하게 되어 있다. 형설앤은 작가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단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검정고무신》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은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와의 상의 없이 나온 작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인사를 건넸지만 두 형제 작가는 웃을 수 없었다. 故이우영 작가의 법정 진술서를 보면, “엉엉 울면서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 있다.

 

 

롯데마트와 형설앤의 콜라보 소식도 지인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았다고 한다. 故이우영 작가의 유튜브 채널(Korean cartoonist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에는 직접 해당 매장을 방문한 영상이 올라와있다. 그는 영상에서 “(형설앤이) 우리 아이들을 마구 앵벌이 시키고 있네요”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 콜라보 수익으로는 고작 5만6700원이 故이우영 작가 몫으로 들어왔다. 

 

430원과 170원. 《검정고무신》 사업 중 한 사업의 수익으로 이우진 작가에게 배분된 돈이다. 이우진 작가는 “이마저도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들어온 돈”이라며 “정산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송 이후 작품 활동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간간히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故이우영 작가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름을 개명했다. 이름의 '우'가 어리석을 우(愚)여서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상대방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련의 사태를 온전히 그의 어리석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작가들은 작품 활동 중에는 먹고 자는 시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작사나 유통사가 수정 계약서를 내밀면서 사인만하라고 하면 사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받는다던지 할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그런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형설앤 측은 故이우영 작가와의 계약은 모두 정당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람은 故이우영 작가 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 자체에 불공정 소지가 있다면 그 계약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 형설앤의 장대표는 “투자를 하고 사업을 유치하려면 저작권이 필요하니 저작권을 양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작가 측이 이를 거절하자 “사업권만으로는 사측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재차 저작권을 양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자와 저작권자가 반드시 동일 인물일 필요는 없다. 장대표의 거듭된 요구에 “그래도 저작권은 양도해 줄 수 없고, 대신 수익 분배 비율을 정해주겠다”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이우진 작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니 수익 분배 비율은 어느 새 《검정고무신》 캐릭터 9개에 대한 지분 비율이 되어 있었다고 이우진 작가는 말했다.

 

2008년 6월 26일 체결된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에 따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개에 대한 지분율은 故이우영 작가 27%, 이영일 글작가 27%, 형설앤 장대표 36%, 이우진 작가 10%로 결정된다. 이후 형설앤 장대표는 이영일 글작가의 지분 17%를 2천만원에 추가로 매입하면서 53%로 최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형설앤 측은 작가들이 지분양도 대가로 크게 3가지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4기 제작에 대한 투자 ▲검정고무신 신간 도서의 지속적 출간 ▲타 출판사에서 계약 종료된 절판도서의 복간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계약 시점에서 작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계약금 등의 금전적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위 3가지는 정당한 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대가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책위는 형설앤이 처음부터 작가들과 함께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이영일 작가가 계약을 체결한 뒤로, 여러 차례 계약서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형설앤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해당 채널의 《검정고무신》 영상 조회수 수익의 약 97%는 형설앤에게 돌아간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애니메이션 사업에 관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매출의 3%만을 원작자에 대한 원작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장대표는 이러한 계약 조항을 작가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캐릭터 사업 등 《검정고무신》의 여러 IP사업들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따른 부가 사업으로 간주하여 작가들이 대부분의 사업 수익을 ‘3%’에서 나누어 갖게 만들었다. 故이우영 작가의 경우, 캐릭터 지분율이 27%이므로 수익의 3%에서 다시 27%를 나눈 몫을 정산 받게 된다. 이우진 작가의 경우 더 심각하다.

 

이우진 작가의 지분율은 10%밖에 되지 않으므로 수익의 3%에서 다시 10%를 나눈 몫을 정산 받게 된다. 알기 쉽게 사업 수익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작가들은 고작 3만원을, 그것마저도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다. 일련의 이유로 故이우영 작가가 200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검정고무신》 사업으로 실제 지급받은 정산액은 1225만9992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정산액이 1000만원을 넘은 것도 소송 제기 이후에나 제공된 것이라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2023년 5월 취재 당시,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캐릭터를 창작한 사람만이 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캐릭터 창작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 측에서 캐릭터 창작에 기여한 점이 없음이 밝혀지면, 공동 저작자로의 등록 자체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일종의 허위 등록으로 보아 저작권이 말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변호사는 크게 3가지로 사업권 설정 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짚었다. ▲사업권에 대한 종류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무분별하게 모든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과정에서 사업권의 설정에 대한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점▲계약 체결 시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점이다.

 


기쁜 소식은 실제로 7월 12일, 김 변호사가 든 근거를 토대로 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말소시켰다는 것이다. 이로써 《검정고무신》 캐릭터 9개의 저작권은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7일, 4달에 걸친 특별 조사 결과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장대표에게 ▲계약 유효기간을 정할 것과 ▲미 배분된 수익을 故이우영 작가·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대표는 오는 9월 14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재정지원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선 내용대로 장대표가 명령 이행을 거부한다고 해도 벌금을 매기는 것 외엔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다. 또한 장대표가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故이우영 작가의 권리 회복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에 덧붙여 이우진 작가는 “故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고 싶다”며 “불공정 계약으로 고통 받는 창작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우진 작가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소송이 잘 마무리 되어서 준비해놓은 남은 이야기들을 독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만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故이우영 작가를 오래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빠 안녕! 갑자기 가버리면 내가 좀 슬프잖아. 사랑한다고 좀 해주고 가지 참. 나도 사랑한다고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해! 지금 당장 못 보는 게 아쉽긴 한데 나중엔 다 같이 보겠지 뭐. 암튼!! 잘 가! 사랑해!!” 故이우영 작가의 딸이 아빠에게 쓴 편지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해야 할 만화·예술계가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있다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어 왔던 폭거를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왔다.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입니다. 창작 이외에는 바보스러울 만치 어리석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故이우영 작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원한 것은 오직 단 하나, 만화가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었다. 《검정고무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김지은 기자 jinsong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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