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도 허용

  • 등록 2023.12.04 08:22:18
크게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일(금)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300@naver.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정보원 | 부사장 이정하 | 수석 논설위원 고재휘 | 논설위원 이세훈 | 편집국장 이갑수 | 문화국장 이준석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