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등록 2024.01.16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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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www.gov.kr)를 확인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세훈 기자 moderato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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