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검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됐다면?

  • 등록 2024.01.25 07:54:32
크게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해외직구로, 혹은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구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를 받다가 파손됐다면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

'관련법'

* 관세법 제246조의 2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손실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가능

 

◆ 손실보상 청구 제출서류

 

① 보상금 지급 청구서

② 손실내용과 손실급액 증명 서류

- 손실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사진 등

-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사본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부터 15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유정근 기자 water4912@naver.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정보원 | 부사장 이정하 | 수석 논설위원 고재휘 | 논설위원 이세훈 | 편집국장 이갑수 | 문화국장 이준석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