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 등록 2024.08.29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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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13일'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이다.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시간(3시간→5시간)을 늘리는 등 이민자 관련 안전교육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증가 수요에 부응하고 참여자의 책임성 및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성재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산업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 하여야 하며, 특히 이민자 사회통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언어 교육 뿐만 아니라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등 다양한 시민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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