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

  • 등록 2022.12.14 0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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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 제도 ▲수입신고 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특히 ▲축산물 수입자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22.12.12 시행) ▲비대면 형태(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22.11.25 시행) 등 법령 개정사항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참고로 설명회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그 밖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 정책 방향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존영 기자 d8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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