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한국무역협회,EU 에너지장관이사회, 180유로/MWh 가스 가격상한 도입 합의

  • 등록 2022.12.21 0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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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19일(월) 수개월의 협상 끝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 도입에 합의됐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은 유럽 주요 가스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주요 가스거래소의 거래 가격이 3영업일 동안 메가와트시(MWh) 당 180유로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대비 MWh 당 35유로 초과할 경우 MWh 당 180유로의 상한가격이 적용된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은 2023년 2월 15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EU에너지조정협력국(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메커니즘 발동 조건이 충족하면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 상한가격 이상의 거래가 금지된다.


메커니즘 발동 시 최소 20영업일 간 상한가격이 적용되고, 3영업일 간 가격이 MWh 당 180유로 이하이거나, 지역별 또는 EU 전역의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언될 경우 자동 해제된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은 1개월, 3개월 및 1년 선물 상품에 대해 적용되며,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추가법안을 통해 메커니즘이 적용될 가스거래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국제시장에서 가스 구매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메커니즘 도입에 반대한 독일을 설득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safeguards)가 포함됐다.


주요 장치로 가스 소비 급증 시, 네덜란드 TTF 거래소 또는 회원국 간 가스 거래 급감시, 또는 분기별 LNG 수입량 감소 시 메커니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한편, EU 이사회가 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가스 공동구매 등 회원국 간 연대조치, 신재생에너지 허가 신속화 조치 등 패키지 법안도 함께 승인됐다.

이존영 기자 d8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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