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의 여정 마무리 “김제시 최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2.12.28 09:45:36
크게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김제시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시·군·구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홍보 실적,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수범사례) 등 5개 항목을 평가했고, 김제시는 업무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2020년 7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특별조치법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특별조치법 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였으며, 타시군에는 없는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자를 추적할 수 있는 대법원의 상속추적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2년간 30회 이상 꾸준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1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추진한 결과 2년간 총 1,961건, 2,901필지를 접수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소유권 불일치에 대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법적절차 완료 건에 한하여 확인서발급 수령 촉구 공문발송완료, 등기신청 기한 마감예고 공문 발송, 보증인감사 서한문 등 꾸준하고 철저하게 안내하여 시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2년간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가 가능하며 기한 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도록 마무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부동산 업무를 위해 신중을 기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호 기자 koecc9@naver.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