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출산장려금 출생순서 관계없이 모두 지원

  • 등록 2022.12.29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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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30만 원 일시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2023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등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셋째아 이상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30만 원 일시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월 70만 원(기존 영아수당 월 30만 원) 등이 지원되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이 월 30만 원 지급된다.


이로써, 유성구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 달 최대 34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육아 환경을 개선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규호 기자 koecc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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