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1월부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지급

  • 등록 2023.01.03 1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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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함안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8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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