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

  • 등록 2023.01.09 08:25:38
크게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2023년 부모급여 가이드


· 지급 대상 : 만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1세 아동 월 35만 원)

※ 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예정


· 지급 시기 :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 기간 : 23년 1월 4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복지로 /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유의 사항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 현금 18.6만 원

이정하 기자 haya9004lee@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