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은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등록 2023.01.10 15:34:55
크게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저리대출, 무료 법률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haya9004lee@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