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급

  • 등록 2023.01.19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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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영유아․아동 매월 10만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임실군이 올해부터 다문화가족의 만 8세 미만의 영유아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육아지원금은 출산 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자는 취지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영유아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는“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분유나 기저귀 구매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이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여서 경제적인 부담이 컸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제도”라며 크게 반겼다.


심 민 군수는“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을 통해 양육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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