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 등록 2023.01.31 1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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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치킨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또한 조리된 음식(마라탕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참고로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하 기자 haya900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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