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표결 연기

  • 등록 2023.03.07 1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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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7일(화) 실시 예정이던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을 연기했다.


해당 법안은 2035년 이후 승용차 등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소극적이던 독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 사용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토록 요구하며 법안에 동의. 이후 EU 집행위는 관련 법안 제안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독일 연립정부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최근 집행위에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관련 법안 제안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 보장이 없을 경우 EU 이사회 최종 표결에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한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와 함께 독일이 표결에 기권할 경우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위기다.


이에 스웨덴은 법안에 대한 회원국 간 추가조율을 이유로 7일(화) 예정된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 법안 표결을 '적정한 시점(in due time)'에 실시할 것이라며 연기했다.


한편, 독일 연립정부에서는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 관련 법안에 대해 집행위의 법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FDP와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 승인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올라프 숄츠 총리는 5일(일) 열린 연례 내각회의에서 법안 관련 연립정부의 의견이 일치하며, 현재 EU 집행위와 구체적인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독일이 집행위와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차량 등록 법안 제출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숄츠 총리가 위싱 장관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집행위가 기술적 개방성 원칙을 지지하나,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기후정책 목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 다소 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하 기자 haya900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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