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유럽의회, 2030년 각 회원국의 11.7%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 합의

  • 등록 2023.03.14 08: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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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안은 EU 이사회의 요구에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대신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의 에너지 절감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안을 수용했다.


또한, 합의안은 이른바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의 공식적인 정의를 확립하고, 에너지 빈곤 및 소비자의 권리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공정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 등은 최종 합의안이 화석연료 공급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합의안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정하 기자 haya900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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