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 등록 2023.05.18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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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청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로 공익실현 및 국민권리구제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승인·지휘 방식은 종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 전반의 업무 디지털화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2023. 6. 1.부터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이하“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하여 2023. 4. 6일부터 5. 12일까지 총 6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했고, 5월 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추가 설명회 및 교육영상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패소원인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해 법무부와 수행청간 쌍방향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존영 기자 d8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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