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폴란드,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 법안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방침

  • 등록 2023.06.14 0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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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폴란드 정부는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했다.

 

안나 모스크바 기후장관은 12일(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폴란드 정부가 EU의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 등 일부 법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일 내 해당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U는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건물 난방 및 운송 연료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2035년 신규 판매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의무화,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폴란드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한 사실상 유일한 EU 회원국으로, 관련 법안에 자동차 시장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haya900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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