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의료기관별 마스크 착용 안내

  • 등록 2023.06.22 08:36:26
크게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다를까요?


·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


· 의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내과, OO의원 등)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고위험군의 이용 가능성 등 고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