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권역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등 마련

  • 등록 2023.06.27 1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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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월 28일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갖추고 보전가치를 지닌 해양자산이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해양생태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난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절차와 기준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 중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여가능성,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운영실적 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무리되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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