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등록 2023.06.27 20:39:15
크게보기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경력자·학위 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 10년 이상의 경력자, ② 박사학위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