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 등록 2023.09.19 1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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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판매(지류 5%, 모바일·충전식카드형 10%)하고 있고, 구입방법 및 사용처 등 상세한 내용은 전통시장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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