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3.12.28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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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함안군의회는 12월 28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5만 이상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12월 14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함안군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이 현행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곽세훈 의장은 “올 한해 함안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린다”며 “함안군의회는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군민의 행복과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함안군의회의 첫 회기는 2월 15일에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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