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 등록 2024.02.27 18:43:52
크게보기

양국 정부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우호협력 관계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하 기자 haya9004lee@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