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 등록 2024.02.28 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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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음이 울리는 재난문자(위급‧긴급) 발송 시 재난유형, 지진규모 영문 병행 표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하여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릴 경우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이 동반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제공해 왔으며, 이번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를 통해 외국인들의 재난문자 이해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에 방문·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안전정보 전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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