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해외에서도 앞으로 병무행정서비스 신청 간편해져

  • 등록 2024.10.14 1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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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①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하여 사용 신청을 한 후, ② 사용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③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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