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 등록 2024.12.30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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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산업 확대, 입주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관계부처·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으로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R&D 연관 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되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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