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 1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 등록 2025.01.02 17:50:07
크게보기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체계구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선원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