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 쓰는 국유재산 국민과 함께 찾아 '국가의 품'으로

  • 등록 2025.03.14 11:30:06
크게보기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한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은 국민에 의해 기존 국유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모든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 신고제 운영 과정·결과를 꼼꼼히 살펴 제도 개선 및 확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