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7월 1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삼성 사법 리스크가 종식되며, 이 회장은 약 5년간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총 13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라는 점을 활용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 합병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 대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커지자, 회계기준을 변경해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