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명11구역 조합장, 70억 수수료, 경찰 뇌물공여 협의 인정

  • 등록 2025.12.23 1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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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결과 통지
- ‘취업기회’가 뇌물로 판단된 이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에서, 조합장 아들의 ‘위장 취업’ 무대가 된 사업체와 그 배후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장 서** 씨를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드러난 ‘취업기회 제공’과 ‘용역 청탁’의 실체

 

고발장 적시 핵심 업체는 ‘강남** 법무사법인’… 대표이사 이**

전(前) 광명11구역 감사이자 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동희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강남** 법무사법인(유한)과 그 대표이사 이** 씨가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장 서** 씨는 2018년 2월, 강남** 합동법무사사무소 및 우* 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강남** 합동법무사무소는 2019년 10월 법인으로 전환됐으며, 이** 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의 핵심은 '대가성 거래'다.
이** 대표가 조합장 서 씨에게 청탁하여, 강남** 법무사법인 대표의 자녀로 추정되는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라이브와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들은 상무 취업, 아버지는 조합장, *라이브 용역”… 뇌물로 지목된 ‘ 상무 취업 기회’

고발장은 이 용역 계약의 대가로 조합장 서 씨의 아들 서** 씨에게 ‘취업 기회’라는 뇌물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 취업 가장 의혹: 조합장 서 씨의 아들 서** 씨는 2019년경부터 2024년 3월까지 강남** 법무사법인에서 ‘상무’ 직함으로 재직했다.

  • 급여 명목 금원: 고발인은 서 씨가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이는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적시했다.

경찰 역시 이러한 구조에 주목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조합장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조합장 아들을 허위 취업시켜 급여를 지급한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 이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 

 

‘ *라이브 ’의 정체… 실적 없는 신생 법인이 용역 수주

특히 고발장은 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라이브의 수상한 점을 지목하고 있다.

  • 2018년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 정비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 회사 주소지가 강남** 법무사법인과 동일하다는 점.

  • 대표 이** 씨의 주소지가 강남** 법무사법인 이** 대표와 동일하다는 점 등이다.

이를 근거로 고발인은 *라이브(아들 회사)가 사실상 강남** 법무사법인(아버지 회사)의 연계 법인 혹은 가족회사이며, 조합원들의 재산인 조합 자금이 비정상적인 용역을 통해 이들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70억 원 수수료 논란… “절감 용역인가, 특혜 계약인가”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 ‘절감’ 명목의 이라이브 계약, 정상성 의문

고발장에 따르면,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0년 7월 29일 주식회사 *라이브와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한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해 학교시설 건축·증개축 예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협의 및 절감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발장은 이 계약의 업무 성격과 대가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한다.

  • 해당 업무는 본래 조합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별도의 민간 업체에 위임해야 할 필수성이 낮다는 점이다.
  •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경우 ‘절감액의 28%’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절감액의 28%”… 최대 70억 원 지급 가능성

고발장에 따르면, 조합 측은 교육청 제시 기준으로 약 500억 원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협의를 통해 약 250억 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설명이 사실일 경우, 절감액은 약 250억 원이 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라이브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절감액의 28%인 약 7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수사 확대… 박** 씨도 뇌물공여 혐의 송치

한편, 이번 사건으로 함께 송치된 박** 씨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박 씨 또한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다만 고발장 원문에는 박 씨의 구체적인 소속이나 사업체 명칭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검찰 수사나 공소장 확인을 통해 상세한 역할이 밝혀질 전망이다.

 

1조 7천억 사업지, 조합원 재산권 침해 우려

광명11구역은 조합원 수만 3,161명에 달하며,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약 1조 7,186억 원까지 급증한 대단지다. 전(前) 광명11구역 감사이자 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동희 비대위원장은 “조합 내부 감사 과정에서 아들 위장 취업과 연계 법인 구조를 확인했다”며, “조합장의 비리 의혹은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취업기회 제공 역시 대법원 판례상 뇌물죄의 '이익'에 해당하며 앞으로 실제 근무 여부용역 계약의 정당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길주 기자 aroma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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