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각사 봉안당..예금보험공사..“2,000억 자산을 100억에 넘겼다”

  • 등록 2025.12.27 1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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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의 ‘부산저축은행 자산’ 매각 판단, 적정했나
- 채권 1,600억 원대 보고… 매각은 100억, 회수는 77억 수준으로 거론
- “100억에 인수 후 120억대 담보대출… 경매 진행” 보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의 최종 책임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회생 절차 과정에서 경기도 시흥 소재 대한불교 영각사재단(영각사) 관련 채권·자산을 100억 원 수준에 매각한 결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참고로 대한불교 영각사 재단은 실제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이 아니다.)


핵심은 매각 당시 법원이 봉안당(25,004기) 설치·운영·관리권자 지위를 확정 판결로 인정해 권리의 법적 지위가 정리된 상태였음에도, 예보가 ‘행정적 불확실성’을 주요 근거로 낮은 평가를 유지했는지 여부다.

 

 

채권 1,600억 원대 보고… 매각은 100억, 회수는 77억 수준으로 거론

제보 문건에 따르면 예보는 2018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영각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회생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한 예보 채권액은 1,600억 원대로 적시된다. 그런데 회생 매각은 100억 원대로 진행됐고, 제보 측은 예보가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이 약 77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결정적 사실: 2019년 2월 ‘확정판결’… 운영권은 사법적으로 확정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이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1월, 시흥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영각사가 해당 봉안당의 설치·운영·관리권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했고, 이 판결은 2019년 2월 8일 항소 없이 확정됐다. 이는 예보가 매각에 동의한 시점(제보 문건상 2019년 11월 무렵)보다 앞서 권리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행정 리스크 때문에 낮게 봤다”는 논리, 확정판결 이후에도 유효했나

예보는 과거 외부 보도에서 “시흥시가 직권 취소 입장을 보여왔고 사업에 적합하지 않아 적정 가격에 매각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다. 반면 영각사 측은 회계법인 평가(봉안당 1기당 원가·분양권 가치 등)를 근거로 1,600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사업을 100억에 매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서 쟁점은 단순히 “행정 리스크가 있었다/없었다”가 아니라, 2019년 2월 확정판결로 ‘운영권 지위’가 사법적으로 정리된 이후에도 예보가 동일한 논리로 가치 평가를 유지하며 매각 전략을 확정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적에 부합했는지다.

 

사후 전개: “100억에 인수 후 120억대 담보대출… 경매 진행” 보도

인천일보는 2025년 10월 보도에서, 영각사가 2019년 9월 100억 원에 인수된 뒤 인수 주체가 2022년 캐피탈·저축은행 등에서 채권최고액 합산 148억 원(원금 추산 약 120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이 발생했고, 2024년 6월 법원 경매가 개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진입도로·주차장 등 허가 조건 미비 문제가 남아 신규 봉안 영업이 재개되지 못한 상태라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 보도는 매각 당시 제기된 “정상화·회수 극대화” 기대와 달리, 사후적으로는 담보대출 확대→경매로 이어지며 자산이 다시 불안정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표자 배제 수사 → 무혐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제보자 측은 회생 신청 전후 예보가 전 대표자에 대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고, 이를 근거로 대표자를 관리인에서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것이 제보 문건의 요지다.

 

이 대목은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회수 시나리오를 배제·채택했는가”라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이 책임의 면책이 될 수는 없다

회생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지만, 공적자금 회수기관인 예보의 판단이 사후적으로도 설명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구조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확정판결로 권리의 법적 지위가 정리된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매각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피해자 배당과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에 부합했는지에 대해 공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길주 기자 aroma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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