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4급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 등록 2026.01.05 11:30:05
크게보기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2008년생 남성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월 중 신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김종박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이정하 | | 특집국장 최동호 | 정치.외교부장 이길주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