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부개정 추진 방안 ④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행복청)
행복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입법의 핵심공간인 국가상징구역을 품격 있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9.8월 입주를 목표로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국회세종의사당(’33년 목표)은 올해 5월까지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동 법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및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범정부적 국가정책에 대한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부개정 추진 방안(세종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연계하여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다양한 행·재정 특례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특례 등은 세종시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행정수요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안정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통교부세 제도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국조실)
국무총리는 「세종시법」에 따라 매년 세종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보완 과제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활용계획에는 균형발전, 상생발전, 거점성장, 정주여건, 행정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와 교통분야 진단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선·보완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분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광역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과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 운영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