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2023.02.01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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