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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란의 정치,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 ‘빛의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김수인 (시민사회혁신연대 대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이하 V-DEM)은 「2025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하향 평가했으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부당한 면이 있다. ‘2016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민주역량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V-DEM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하고 있음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폐습’이 우리사회의 일각에 공존하고 있고, 때때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법국가적인 기득권’이나, 이에 편승한 나쁜 정치 그리고 지난날 독재주의적 망상이 곳곳에 숨어 도사리고 있다가, 나라가 몸살이 나면 어김없이 고개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회고하건대,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계엄내란’을 하고도 뻔뻔하게 버티다가 파면된 자가 있었다. 그는 ‘계몽령’을 한 것 뿐 이라며, 123일을 염치도 없이 버텨 냈다.

 

국민께 사과하라는 국회의원의 말에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은 자’가 있었다.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이 배출한 대통령은 이미 4월4일에 파면되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염치인데, 이들의 염치는 여전히 부재중이라는 말이다.최근 이들은 8강, 4강을 거쳐서 ‘최종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선출한 후보를 흔들기 시작했다.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에게 관포지교로 널리 알려진 관중(管仲)은 <관자(管子)>의 목민(牧民)편에서 나라를 유지하는 데에는 네 가지 기둥원리가 있다고 한다. 이것을 예.의.염.치(禮義廉恥)라고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위태하며, 세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전복되고, 네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네 가지 모두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국민과 자신들의 당원들에게 조차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다. 김문수보다 한덕수가 더 경쟁력이 있다며, “ [알량한 후보직]을 지키는 것이 한심하다”고 외쳤다. 그리고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한 자도 있다. 어쩌면, 자신의 ‘당’을 위한 과도한 충정에서인지, 개인의 집착이나 야욕에서 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충격적인 단어 하나가 많은 것을 대신하고 있다.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자아내게 한다.

 

곧 바로, ‘알량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알량하다’란 ‘시시하고 보잘 것 없다.’는 뜻이었다.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 당선된 한 명은 ‘시시하고 보잘 것 없고’ 나머지 일곱 명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된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인데, 상대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험악한 모습이 혐오스럽고 두려운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계엄이라는 수단도 가리지 않았던 2024년 12월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의 가치는 드높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시.분.초 단위’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2일, ‘제도와 공공문제연구소’ 이선엽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지,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날치기 재판’을 당할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이 하는 재판에서, 인공지능 수준의 ‘빛의 속도’로 재판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라고도 했다.”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는 이러한 적폐에 눈감지 말고, 시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