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원 위원장, 경력단절 부르는 공무원 임용 관련 독소조항 폐지해야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퇴직 후 3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경력유효기간 규정’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

2023.02.03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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