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족관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리 강화된다

수족관 허가제 전환, 전시 목적의 고래류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가 포함된 교육활동 제한 등 「동물원수족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2023.12.13 13: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