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유사명칭 사용, 명백한 위법이다.

- “명장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 “명장은 스스로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국가가 허락한 칭호다.”

2025.12.15 13: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