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