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새로운 조직문화로 발돋움
제1호 대상자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 관철시킨 김정아, 유선정 사무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정경제부는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와 적극적 업무태도를 발굴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를 운영한다.
'재경부 소확행'은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업무에서 지나치기 쉽지만 성실하고 적극적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1건씩 발굴하는 제도이다.'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나 ‘소확행 귤’ 등 간식을 제공한다.
재경부의 모든 실·국·과·팀장은 부하 직원을 '재경부 소확행' 후보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재경부 소확행' 제도를 통해 상급자는 직원들을 상시 격려하고, 직원들은 자부심과 소속감을 제고하게 되어 상호존중·소통이라는 재경부의 새로운 조직문화가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 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