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일·가정 양립 및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