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제3탄〉“조상 천도재 해드립니다”...알고 보니 ‘위패 장사’였다.
- 법제처·국세청·대법원 ·“종교 포장해도 돈 받는 순간 영업, 세금 부과”
- 세계종교협의회 이준석 의장...기획취재 3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708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교당(위패 판매 사설 사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해 드린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 번창한다”는 문구로 접근하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패를 판매하면서도 “불교 행위라 면세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 국세청 · 대법원 3기관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①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매는 영리행위, 과세 대상” 위패·위령탑·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 의식과 무관한 영리행위이며 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다수 유권해석 — 동일 결론 반복)→‘천도재’·‘49재’·‘극락왕생’ 같은 종교적 언어를 아무리 덧씌워도 을 받고 위패를 제공하면→거래(상행위) 라서 부가세·소득세 부과는 필수다. ② 국세청 분류, 이 오가는 순간 종교가 아닌 ‘사업’행위로 세법상 분류 과세 여부, 위패 제작·봉안·판매는 재화 공급(영업행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며, 포교당 수령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현금거래·영수증 거부, 탈세 의심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가가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세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