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 4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2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권봉수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사(議事)를 정리할 의무를 가진 의장으로서 시장의 의회 출석을 재차 촉구하는 입장을 9월 5일 서면으로 밝혔다.
구리시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대로 구리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이 진행됐다는 점은 인정하나, 시장 취임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리시 부시장 장기 공백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는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구리시장은 지난 7월 정기인사에도 부시장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충분한 해명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시정의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백경현 시장께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직접 출석하시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구리시는 백경현 시장이 부시장 공석에 관하여 2022년 정례회부터 2024년 정례회까지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했고, 지난 6월 26일 시정질문 답변 이후 부시장 공석과 관련 변동사항이 없어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으며, 대내외 주요 현안사항 추진등으로 긴급현안 질문에 불출석한다고 구리시의회에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