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24년 8월말 기준)했다고 16일 밝혔다.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 지식재산(IP)금융 잔액 10조원 돌파...3년 만에 1.7배 성장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IP)금융 잔액이 10조 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조 90억원에서 3년 만에 그 규모가 약 1.7배로 성장했다.
특히, 지식재산(IP)담보대출 이용기업의 84.2%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기업(BB+등급 이하)이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低)신용기업에게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해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담보IP 회수지원 사업, 지식재산(IP)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 정책 노력 지속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담보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업이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지식재산(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IP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투입하여 IP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IP투자기관 협의회, 담보IP 회수지원기구 협의회 등을 통해 은행 및 보증·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금융위원회와 IP금융포럼을 공동주최(2019년부터 총 5회)하며 정책 논의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IP)금융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지식재산(IP)담보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IP)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대한 부실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P지원사업 및 지식재산(IP)투자·보증을 연계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부실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 후 실시(SLB) 제도로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개선·재창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지식재산(IP)금융이 기업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금융위원회 등 타부처와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IP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지식재산(IP)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_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