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달성군의회는 26일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4일부터 13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개정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등 제·개정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3건은 원안대로 가결 및 채택됐으며,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김은영 의장은 “2025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달성군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는 제318회 임시회로 4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