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킬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22.12.30.∼`23.1.13.)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위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소위 ‘노조 전임비’ 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