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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외교부가 주관한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3.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7.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개 국가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3개 지역 필리핀 일부 지역과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